반응형
빈집이 아닌 누가 살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주소를 옮긴다면 이미 살고 있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확인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정부24에 들어가서 민원서비스를 누르고 사실/진위 확인을 눌러주세요.
사실/진위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세번째 줄 가운데 세대주 확인을 눌러주세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로 해도되고 간편인증 카카오나 패스, 네이버 등등 아무걸로나 가능합니다.
인증하고 들어가면 이전에 전입신고한 내용이 떠요! 거기서 상세에서 눌러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신청한 내용 확인 후 맞다면 본인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본인확인처리가 되었다면, 신고 접수된 주민센터에 일처리하고 별다른 누락사항없이 기입했다면 문자로 처리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