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가 되어서부터 균분상속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균분이 점차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딸의 대우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균분상속이 못마땅한 사람들, 처가살이에 불만 있는 사람들, 오랜 풍습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강력한 이론적 무기인 종법, 종법에 따르면 오직 장남으로만 계보가 이어지고 일부 학자들이 성리학 기본 틀이던 종법을 실천하고자 했으나 초기 조선사회에선 용납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른 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종법을 무기로 남녀차별 상속을 시도합니다.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제 9대왕인 성종대에 이르러 왕과 신하들이 어전회의를 열어 여성의 재가를 두고 논의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의견은 자식도 없는 여성이 남편이 죽으면 살길이 막막하니 재혼까지는 허락해주고 세 번째 결혼부터 금지하자고. 다수 의견이 재혼을 허용하고 삼혼은 불가, 하지만 성종은 소수의견을 채택하죠.
유교 윤리 실천을 위해서 여성의 희생쯤은 감수하라고, 누구를 위한 왕인가. 성종이 문제인 거죠. 그리하여 만들어진 법이 부녀 재가 금지법이에요.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며 가정 내 남녀 관계가 남성 쪽으로 기울게 되고 처가살이 없애기, 종법에 따르면 처가살이는 금지, 아내가 남편 집에서 사는 시댁살이를 장려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잘되지 않자 성종 아들인 중종이 나서는데 자신의 혼인 때 친영례, 세자 혼인 때도 친영례, 친영을 몸소 행하며 백성들에게도 권장합니다.
친영으로 여성이 결혼 후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려워진 친정 부모님의 제사. 윤회 봉사를 안 할 것. 17세기 후반에는 처가와 거리두기와 딸 차별이 시작됩니다. 아들이 딸보다 2~3배 많이 상속 그러다 결국 딸 상속 지분이 0%가 됩니다.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시집간 딸은 남이다 다름없다. 이 시기 생겨난 말이에요.
겉보리 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하랴, 뒷간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 모두 17세기 이후 생겨난 말이라고 해요. 무너진 균등은 곧 차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딸 차별, 그다음 대상은? 장남과 비 장남의 차별, 18세가 아들 둘에 딸 하나인 집안 상속분을 보면
노비는 비슷하지만 토지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게다가 제사비용은 곧 장남 몫이에요. 장남에게 집중 상속됩니다. 놀부와 흥부는 18세기 사람인 거예요. 놀부는 잘 살고 흥부는 못 사는 이유죠. 형이 재산을 독차지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균분상속 후 재산을 늘리지 않으면 상속될 때까지 감소합니다. 7남매의 경우 1/7씩, 재산이 나뉘는 것을 막으려고 장남에게만 상속합니다. 이런 상황은 조선 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균분상속 시 재산이 나뉘는 것은 동일한데 그때는 몰아주지 않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왜 다르게 행동했을까?
역사성, 시대의 성격, 조선 전기에는 재산이 분할되어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위기감과 불안감이 없었죠. 하지만 17세기 후반 양반들의 사정이 녹록하지 않게 되고 당시는 조선 경제 급성장 시대예요. 경제는 발전하는데 양반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경제 발전 주체가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신분제 붕괴로 불안해진 사회 하지만 양반들은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했죠. 이런 재산이 쪼개진다면?!
몰락하게 될까 봐 불안하고 절박했던 마음, 이런 이유로 장남에게만 몰아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세운 명분, 중국 고대의 가르침인 종법인 거예요. 적장자를 통한 계승이라며 종법 실현이라 합리화했죠.
다산 정약용이 남긴말을 보면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 자녀 균분상속을 명시했죠. 균분 상속 조항 때문에 양반이 몰락한다며 비판했죠.
상속이란!
단순히 재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시대의 상황, 가치관, 욕망, 분노, 불만이에요. 모두 한데 어우러진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속세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상속세 실시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조선 상속 세령입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한 푼도 없어요.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뿐만 아니라 역사의 발전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가문의 배경이 훨씬 중요했죠.
부모의 신분에 따라 출생부터 운명이 갈라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역전 불가능한 상황까지, 그래서 상속받는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 제도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며 상속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상속 당사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죠.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의 평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무엄이 상속의 역사를 바꾸는가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상속 제도는 누가 바꿀 것인가? 우리가 바꾸는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에요. 옳은 방향으로. 옳다는 것은 나만의 기준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준에서 나만 생각 말고 과거도 함께. 다양한 시선에서 미래를 그려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좋은 역사를 만들 것인가!
<출처: tvN 어쩌다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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