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인데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게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거죠.
2022년 5월 31일이면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계도기간이 계약 기준으로 2022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신고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계도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최대 100만 원인데 거짓신고시 100만원 미신고는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거짓신고는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연 신고나 미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2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에 해당되고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것이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지역이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임대차 상담콜센터인 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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